경기도가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차로이타경고장치 장착을 지원한다.

도는 오는 11월까지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사업용 화물‧특수자동차 총 1만 6,000여대를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의 80%(최대 40만원)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차종의 경우 교통안전법 개정(2017.1.17.)에 따라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됐으며, 올해부터는 4축 이상 자동차, 특수용도형, 구난형, 특수작업형 차량까지 의무 장착 범위가 확대됐다. 내년 1월까지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은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신청절차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등 3개 기관이 성능규격 적합 제품으로 인증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한 후 관련 서류를 관할 시‧군에 제출하면 된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참고로 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자동차 전방카메라, 방향지시등 스위치, 조향각 센서를 이용해 졸음운전 등 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한 차로이탈을 감지, 소리 등으로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장치로, 전방추돌경고장치를 포함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대형화물차 차주들이 관심을 갖고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며 “내년부터 단속이 이뤄지는 만큼, 올해 적극적인 참여와 신청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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