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부, 관련 법규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켜면 차량이 스스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첨단조향장치가 장착된 차량이 허용되고 화물‧특수자동차 운행 안전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이를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2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자율주행기능인 원격제어주차기능, 차로유지지원 및 차로변경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요소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운전자지원 첨단조향장치 기준을 개선한다.

화물‧특수자동차 운행 안전성도 강화된다. 야간에 시인성 확보를 위해 구난형 특수자동차의 일부 등화장치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소방자동차의 후부반사판 및 반사띠 설치기준을 ‘소방장비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더불어 화물적재 시, 운전자의 추락사고 방지와 원활한 작업을 위해 화물자동차 물품적재장치 덮개를 지면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되고, 야간에 화물차 후진 시, 주변 시야 확보를 위해 작업등 사용이 허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첨단조향장치 기준 개선 등을 통해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기반 마련은 물론 첨단기술의 원활한 적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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