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주요도로서 운행제한‧과적 등 집중단속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전국의 고속도로, 국도 등 화물자동차 통행량이 많은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과적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국토부와 경찰청,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며, 기간은 22일부터 26일까지 5일 간이다.
국토부는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그간 지속적인 단속에도 관행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화물자동차의 과적운송행태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주요 고속도로 및 국도뿐만 아니라 지방도, 시‧군도 등 단속을 회피할 수 있는 우회도로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해 운전자 간 단속 정부 공유 등을 통한 단속 무력화 시도도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일제 합동단속에서는 도로법을 위반하는 운행제한 위반차량은 물론 도로교통법에 따른 적재중량 위반차량 등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과적운행으로 인한 도로포장 파손 현황 및 사고발생 사례 자료를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안전사고 예방 홍보를 통해 대형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청, 지자체,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화주, 화물운송업자, 주선업자들도 과적운송 요구‧강요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지양해 대형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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