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화물차 검사를 강화하고, 퇴출을 유도한다. 올해 하반기까지 화물차 차령관리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토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앞서 화물차의 차령을 10~13년으로 제한하고 운행을 막는 ‘차령제한제도’를 운영했으나, 1997년 영세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폐지한 바 있다.

하반기 도입될 ‘차령관리제도’는 차령제한제도처럼 운행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일정 차령이 넘은 노후화물차 검사를 강화함으로써 퇴출을 유도하는 것이 목표다. 관리제도가 도입되면 일정 차령이 지난 화물차는 무조건 교통안전공단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 중인 단계로, 향후 업계 의견을 반영해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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