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자율주행차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의 재정립, 안전운행 제고 등 6개 부문 정비

현대자동차에서 공개한 자율주행 트럭.

4차 산업의 핵심 기술로 손꼽히는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법적 기틀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5일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주행차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차법 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자율주행차는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기술로 대중들의 삶을 바꾸고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이다.

특히, 상용차 업계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상대적으로 운행 시간이 길고 인적 요소로 인해 대형 교통사고가 빈번한 상용차 부문에 자율주행기술이 도입된다면 생산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볼보트럭, 다임러트럭, 스카니아, 만트럭버스, 이베코 등 유럽 유수 상용차 업체들은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가시적인 성과를 드러내고 있으며, 현대자동차로 대표되는 국내 상용차 업체들도 인프라 구축, 연구개발, 규제 혁신 등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을 기반으로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자율주행차와 관련해 ‘자동차관리법’에서 대략적인 정의와 도로 시험운행을 위한 임시운행허가의 근거만 규정하고 있을 뿐 상용화를 위한 제도적 틀이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율주행차법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크게 6가지로 나뉜다.

먼저 자율주행 기술단계를 운전자 개입 필요여부에 따라 부분자율주행과 완전자율주행으로 구분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율주행시스템 및 관련 인프라 등의 정의를 신설함으로써 향후 안전기준, 사고책임 등 관련 제도 적용의 근거를 마련했다.

둘째, 정책추진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민간 기업의 정책 예측 가능성을 제고한다. 구체적으로 인프라 구축, 대중교통과 같은 교통물류체계 도입 등에 관한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한다.

셋째, 자율주행차 관점에서 도로를 평가해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하는 등 안전운행 여건을 정비한다. 정부는 향후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 도로시설과 자율주행 협력시스템 등 인프라를 집중 관리‧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넷째, 자동차 안전기준, 여객‧화물운송 등 다양한 규제 특례를 부여한 시범운행지구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및 비즈니스 모델의 실증과 사업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다섯째, 원활한 자율주행을 위해 자율주행협력시스템‧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하며, 특히, 정확도가 중요한 정밀도로지도의 경우 도로관리청은 갱신이 필요한 도로시설의 변화를 국토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추후 국토부장관이 구축한 정밀도로지도는 민간에 무상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여섯째, 자율주행차의 도입‧확산과 교통물류체계의 발전 등 관련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인프라‧교통물류와 관련된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율주행차법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율주행을 위한 지원 인프라 구축과 도로 시설의 개선 및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실제 국민 생활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할 자율주행 서비스‧비즈니스의 도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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