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7개 사양 기본 장착’ 법 초안 가결
운전석 앞 사각지대도 최소화 규정 포함

앞으로 유럽에서 제작되는 트럭·버스는 첨단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탑재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한 형태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유럽의회는 최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련 법규 초안을 통과시켰다. 차량 출고 시 각종 첨단안전장치를 기본사양으로 장착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법안이 도입되면 제조사들은 7개의 첨단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한다. ▲차선이탈경고장치(LDWS) ▲음주운전 비작동 장치 ▲운전자 졸음 경고 장치 ▲운전자 주의 분산 경고 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역주행 탐지 장치 ▲사고 기록 장치 등이다.

이 가운데 비상자동제동장치와 차선이탈경고장치의 경우 현행 중·대형트럭 및 버스에서 경상용차까지 장착 의무화 범위가 확대된다. 또 타이어공기압감시시스템(TPMS) 장착 대상도 모든 차종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제조사들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도 신경 써야 한다. 차량 전면의 경우 운전석 앞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계해야하고, B필러 부분에 해당하는 차량 측면 사각지대도 최소화해야한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다만, 구체적인 도입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유럽자동차공업협회(AECA)는 제조사들이 새로운 규정을 적용해 차량을 출시하기 위해선 최소 3년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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