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규제혁신심의회서…자동차물류 개정방안 확정

앞으로 고소작업차 등의 특수차와 화물차 간 튜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앞으로 특수차를 화물차로, 화물차를 특수차로 변경하는 튜닝이 허용된다. 또한 화물차 대·폐차 기한 내에 대차하지 않을 경우의 바로 허가대장 등에서 바로 말소 됐던 행정조치는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김정렬 제2차관 주재로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자동차, 물류 등 분야의 주요과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실장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된 이날 회의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를 포함, 법률전문가, 국토교통 분야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기존에는 고소작업차 등 특수차의 경우 향후 화물차로 사용하려 해도 차종변경이 불가능했다. 가령, 고소작업차의 경우 고소작업 장치를 제거하고 화물차로 충분히 이용이 가능함에도 폐차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심의회는 특수차와 화물차는 제작단계에서 적용되는 성능시험 평가 기준이 거의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해 두 차종 간 튜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폐차 신고 후 기한 내에 대차하지 않은 화물차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대장 등에서 즉시 말소 처리하던 것을 별도 기한을 추가로 주기로 했다.

이는 운송업체 직원의 경미한 실수 또는 차량 매매계약의 차질 등으로 인해 차량을 대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업계의 민원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폐차 기간 내에 대차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별도의 기한을 지정하고 그 기한 안에도 대차하지 않을 경우 허가대장에서 말소하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정렬 2차관은 “앞으로도 경제단체, 업종별 협회, 지자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현장의 애로를 적극 발굴·해소하여 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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