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미세먼지 저감 종합 대책 공개
일정 차령 지나면 무조건 공단서 검사
친환경버스, 수소지게차 활성화도 추진

국토부가 하반기까지 노후화물차 차령관리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주차 중인 노후화물차.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화물차 검사를 강화하고, 퇴출을 유도한다. 올해 하반기까지 화물차 차령관리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토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앞서 화물차의 차령을 10~13년으로 제한하고 운행을 막는 ‘차령제한제도’를 운영했으나, 1997년 영세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폐지한 바 있다.

하반기 도입될 ‘차령관리제도’는 차령제한제도처럼 운행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일정 차령이 넘은 노후화물차 검사를 강화함으로써 퇴출을 유도하는 것이 목표다. 관리제도가 도입되면 일정 차령이 지난 화물차는 무조건 교통안전공단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 중인 단계로, 향후 업계 의견을 반영해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배출가스 불합격 차량에 대한 재검사 기간을 현재 72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민간 검사소의 불법 검사 행위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친환경 상용차 및 건설기계 보급도 확대한다. 수도권 광역버스 노선에 전기버스, 수소버스, CNG(압축천연가스)버스 등 친환경버스 노선을 신설하거나 증차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건설현장에서는 매연을 뿜는 기존 건설장비 대신 전기나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신제품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특히, 국토부는 수소연료 지게차를 운영하기 위한 안전기준을 6월까지 마련해 수소 지게차 보급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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