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관리규정 개정
POS시스템 내 판매정보 확인해 부정수급 여부 판단
택배차 최초 허가일부터 유가보조금 지급 등 내용도 포함

주유 중인 대형 화물차. 사진은 본문 내용과 무관함.
화물차주 김 씨는 A주유소만 이용한다. A주유소는 유류구매카드로 경유를 구매한 것처럼 결제를 하면 결제금액의 90%를 현금으로 돌려주기 때문이다. 카드사는 유가보조금을 제외한 금액만 청구하므로 김 씨에게는 이익이 된다.
예컨대 경유 1리터(ℓ) 당 판매가격이 1,000원인 경우 보조금 345.54원을 제외하고 654.46원만 청구되므로 주유소에서 900원만 받아도 1리터 당 245.54원을 챙길 수 있는 셈이다.
관할 시청에서는 A주유소가 일명 ‘카드깡’을 한다고 의심하고 있으나 A주유소에는 POS시스템이 없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적발할 수가 없다. 허나 앞으로는 이 같은 상황이 개선될 전망이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개정하며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오는 6월 5일부터 POS(Point Of Sales)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했을 경우 유가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POS시스템은 주유량, 유종, 결제금액 등 주유기의 주유정보와 재고유량, 매출액 등을 실시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유가보조금 점검 시 판매시간과 판매량 등을 확인해 부정수급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개정,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토부에서는 연간 최대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POS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주유소의 경우 부정수급 관련 자료 확보가 곤란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전국 주유소 1만 1,695개소 중 9,129개소(78.1%)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당초 택배차량 증차를 허용하며, 신규 허가 차량에 2년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제한했던 규정을 폐지하고 최초 허가일부터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1회 주유량이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화물차 탱크 용량을 넘을 경우 국토부가 유가보조금을 일단 지급한 다음 관할 관청에서 조사해 환수했지만 이젠 화물차주가 관청에 소명한 다음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화물차 매매거래할 때 양수자가 종전 양도자의 부정수급 행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할 관청에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등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외에 △특수차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기준을 총중량으로 하도록 명확하게 하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을 환수할 때 부당 지급분만 환수토록 하는 등 여러 규정이 개선됐다.

백현식 국토부 물류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영세한 화물차주를 돕기 위한 제도를 악용해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사라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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