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5일부터 집중단속…3월 한달간 계도기간

화물차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경찰이 내달부터 화물차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할 전망이다.

경찰청은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200명 이하 달성을 위해 사고취약요소인 ‘화물차’에 집중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기준 전체 고속도로 통행량 중 화물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26.9%에 불과하지만 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반(53.2%)을 화물차 운전자가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교통사망사고에서 화물차 연관 건수가 75.5%에 이르기 때문이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지정차로 위반 △적재용량 초과 △정비 불량 등 도로교통법 위반사항 외에 △속도제한장치 해제 △적재함 문 개방 △불법 개조와 같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도 해당된다.

집중단속은 4월 15일부터 실시 예정이지만, 대부분 화물차 운전자가 생계형임을 고려하여 3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특히, 심야시간(22시~06시)에 사망사고 발생이 44%로 집중된 만큼 주기적으로 사이렌을 울리는 ‘알람순찰’을 통해 졸음운전과 과속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요일에는 ‘집중단속Day’를 운영하여 사망사고 발생률이 높은 4개 노선(경부·중부내륙·서해안·중부)에 ‘암행순찰차’를 집중 운용하며, 한국도로공사와 협업하여 드론도 이용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교통안전공단에서 개발한 과속측정 장비를 암행순찰차에 시범 장착해 난폭운전 단속에 활용하고, 고속도로 내 사고에 취약한 지점을 개선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협의체를 구성해 안정시설을 보강하는 등 관리에 나선다.

경찰청 관계자는 “집중단속에 앞서 3월까지 충분히 계도하고 홍보하여 화물차 운전자 스스로 안전운전 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라며, 성숙한 고속도로 교통안전 문화 정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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