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9년 업무계획’ 발표

표준운임제로도 불리어지는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구체적인 윤곽이 오는 10월 드러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8일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할 △견인용 특수차량으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컨테이너 트럭) △특수용도형 자동차로 운송되는 시멘트(시멘트 트럭) 등 2종의 품목에 대한 운임을 오는 10월에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개 품목에 대한 원가조사는 화주‧운송업계‧차주로 구성된 안전운임 위원회가 심의 후 공표할 방침이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택시 미터기와 같은 원리로 정부가 거리 및 톤급 당 운임 비용을 산정해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과거 표준운임제의 뜻을 잇는 제도이기도 하다.

만약 화주 및 운송사업자가 화물운송 운임을 산정할 때 정부가 공표한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직접 나서 운임 하한선을 정해준 만큼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저가 운임의 해결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전체 영업용화물차 중 컨테이너와 시멘트를 운반하는 트럭은 약 2만대에 불과해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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