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대상 대부분은 05년식 이전 24톤급 트럭
지원대상은 동급만 가능...현 생산모델 25.5톤 안돼
05년전 등록 덤프 5만대 중, 24톤 비중은 34%
환경부 “개선 여지 있는지 면밀히 검토 중” 밝혀

“무조건 조기폐차하고, 신차구입하면 최대 3,000만원 지원된다는 생각, 일찌감치 접는 게 좋습니다. 2005년식 이전의 유로3나, 유로4 24톤 낡은 덤프트럭을 폐차하고, 24톤 동급 차종으로 구입하거나 동일 배기량으로 출고해야만 보조금 혜택이 있는 거지요. 근데, 지금 24톤급 덤프를 파는 업체들 하나라도 있나요. 모두 25.5톤 이상이지요. 한참 아랫급인 15톤을 사면 가능하지만, 차주들이 선택할까요? 24톤 모는 분들 먼저 폐차하지 말아야 해요. 25.5톤 이상은 안 되니까 신차 구입하면 나온다는 보조금 받기 어렵습니다. 현실성 없고, 세상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모른 채, 책상 위에서만 정책을 펴는 관료들... 정말 욕 나옵니다.” 

환경부가 최근 노후 트럭을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면, 최대 3,000만원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3,000만원 보조금 대상 업종인 덤프 운송업계 및 상용차 제작업계에는 “현실성 없는 보조금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정부는 연초 노후 화물차와 노후 덤프트럭 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최대 4배가량 확대했다. 그러나 최대 3,000만원까지 보조금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던, 25톤 이상 노후 대형 덤프트럭(건설기계) 차주는 조기폐차 보조금 중 신차 구입 시 지급되는 추가 지원을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폐차에 따른 보조금 지원 770만원으로 만족해야 한다.

이는 총중량 3.5톤 이상의 화물차량을 폐차한 뒤 신차를 구매할 때 충족해야 하는 화물자동차의 조건에 준하기 때문이다.  

총중량 3.5톤 이상의 화물차를 폐차하게 되면, 차량기준가액표에 명시된 금액 100%를 기본 보조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여기서 ‘두 가지 조건’에 맞는 신차를 구입하게 되면 차량기준가액표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두 가지 차량구매 지원 조건이란 ▲폐차되는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신차를 구매할 경우 ▲배출허용기준(유로6 차량, 2019.1.1일 이후 출고된 차량)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대형·초대형 화물차를 말한다.

이 같은 조건이 노후 대형 덤프트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했을 때, 사실상 2005년 12월 이전 출고배출가스 규제기준이 적용(2019.3.10 수정)된 대형 덤프트럭의 경우 추가 보조금을 거의 받을 수 없다. 

문제는 2005년 당시 생산된 대형 덤프트럭은 주로 최대적재량 15톤 및 24톤급으로 구성됐었지만, 현재는 해당 차급 대신 최대적재량 25.5톤급 이상으로 생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본지 자체 조사에 의하면, 2005년 전체 덤프트럭 5만 747대 중 15톤급이 3만 1,816대, 25톤 이하(주로 24톤급)가 1만 7,213대, 30톤 이하(주로 25톤급)가 590대로 나타났다. 이들 차종이 현재까지 온전하게 굴러다닌다고 가정한다면, 전체의 34%에 달하는 24톤급은 정부의 추가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계산이다.   

상용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과거에 생산된 대형 덤프트럭은 대부분이 24톤급”이라고 전하고, “이를 폐차하면 폐차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받겠지만, 현재 주력 차급인 25.5톤으로 신차 전환 시 추가 보조금은 아예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교통환경과 관계자는 “문제가 되는 차량구매 지원 기준은 더 높은 배기량의 엔진이 배출가스를 더 많이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이 많기 때문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시행 초기부터 적용된 조항”이라며, “개선 여지가 있음을 판단하여 면밀히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환경부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상용차 업체 관계자에게 문의한 내용 일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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