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6시~21시 차량 운행제한
위반 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등 법적 근거 마련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서울을 드나드는 노후 경유 화물차 운행이 제한된다.

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 화물차의 서울 운행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제정한 미세먼지 특별법이 6개월의 후속 절차를 마치고 1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법 시행으로 그동안 지침이나 설명서에 따라 시행했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법적 근거가 생기면서 과태료 부과 등 이행강제 수단이 마련됐다.

자동차 운행제한의 경우 시‧도 조례 제정을 통해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우선은 조례가 제정된 서울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는 당초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과 함께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지만, 두 지자체의 조례 제정이 늦어져 먼저 시행하게 됐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올 상반기 중 조례를 마련할 방침이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을 통해 2022년까지 35.8%(2014년 배출기준)의 미세먼지 감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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