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00여대 대상…국‧시비 분담 22억 7,000만원 지원

서울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화물차 등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차로이탈 경고장치' 설치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올해는 총중량 20톤를 초과하는 화물·특수자동차 중 그동안 제외됐던 4축 이상 차량과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졸음운전 등 운전자 의지와 무관한 차로이탈을 감지해 시각, 청각, 촉각 등으로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장치다. 앞서 달리는 자동차의 속도를 감지해 충돌예상시간 이전에 경고를 주는 '전방 충돌 경고장치' 기능도 포함돼 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등록된 화물‧특수자동차 5,700대다. 국비와 시비에서 분담해 총 22억 7,000만원을 지원하며, 장착 비용을 포함해 각 차량 당 최대 40만원 범위에서 장치 비용의 80%를 지원한다.

화물 운송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는 서울용달화물협회를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장치 부착확인서와 보조금 지급청구서 등을 해당협회에 제출하면, 중복지급 여부를 확인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특히, 1월18일 전에 차로이탈경로장치를 장착했더라도 장치 장착이 의무화된 지난해 7월18일 이후 설치했다면 3월17일까지 보조금을 신청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은 올해까지만 지원한다. 미장착 차량에는 2020년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지원 예산이 조기 소진될 수 있어 가급적 상반기에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시 택시물류과나 서울용달협회 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지우선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2019년도까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지원, 졸음운전 등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서울 시민의 교통안전 확보에 한층 기여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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