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노후 경유화물차 조기폐차 시 보조금 최대 3,000만원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노후 경유화물차 조기폐차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받아 제작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다.

시는 오는 2월 7일부터 13일까지 노후 경유화물차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을 받기로 하고 올해 1,500대 폐차를 목표로 삼았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산시에 2년 이상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자의 차량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산정된 차량기준가액 100%를 지급한다.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의 경우 폐차되는 차량을 대신하여 신차 구매 시 추가 200%를 지원하며 최대 3,000만원을 지급한다.

조기폐차 신청방법은 접수기간 동안 부산시를 방문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를 작성 후 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여 나가기 위해 조기폐차 대상을 확대한 만큼 오래된 경유차와 건설기계 소유주는 조기폐차 사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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