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동해시가 노후 경유 화물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상차량은 2005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해 생산된 경유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로 최종 소유자의 차량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이며, 현재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한다.

보조금 지원 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근거로 지급한다. 보조금 상한액은 차급과 배기량에 따라 다르며, 최대 3,000만원까지다.

신청절차는 차량 소유주가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등 필요서류를 구비해 차량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차량을 지정장소(시청 주차장)에 주차한 후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후 신청자가 차량을 폐차한 후 4월 말까지 보조금 신청을 하면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순서다. 한편, 동해시는 지난해 255대 노후 경유차에 총 3억 2,000만원의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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