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톤 미만 전기·수소트럭 대상
양도·양수 금지 및 직영 조건

출고 대기 중인 1톤급 전기트럭들.

제주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전기 및 수소트럭에 한해 운송용 차량 신규허가 및 증차를 허용한다.

15일 시는 지난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일부 개정되고 환경친화적 화물자동차 허가 대상 범위 등 세부업무 처리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신청 방법은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확보하고 기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신규 신청절차에 따라 요구사항을 충족하면 된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교통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말부터 친환경 화물차 신규허가를 허용하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대상은 최대적재량 1.5톤 미만 화물차 중 전기와 수소를 연료로 하는 친환경 화물차로 신규허가 및 증차를 통해 등록된 차량은 양도‧양수 금지, 직영 조건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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